'민주주의=다수결'은 아니다.
그럼 뭐냐.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죠.
관용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제라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투브 쇼츠로 위의 내용이 돌아다니길래 강연 전체가 궁금해져서 찾아보았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강연 브리핑 문서 (구글 노트북 LM으로 생성)
이 문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경남도교육청 특별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의 중요성, 창의성, 소통,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 등 핵심 주제를 정리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1.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교육이 한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근간이라고 강조합니다.
-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교육의 힘: 강연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김정환 선생님과 김백환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는 사법고시 합격과 헌법재판관의 길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는 "교육은 한 인간이 직업을 겪고 그 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교육이야말로 한 인간을 그 한 인간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 문 전 재판관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다른 계층으로 고착되는 사회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부자 아들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아들이 가난이 되면 그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 확고할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교육만이 이러한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교육을 통해 농부의 아들도 고위 관료가 될 수 있고, 고위 관료의 아들도 농부가 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의무교육 무상 원칙을 언급하며, 특히 1948년 제헌 헌법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것은 헌법의 아버지들이 교육의 힘을 일찍이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2. 교육 관련 헌법재판 사례 분석
문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경험했던 교육 관련 주요 사건들을 통해 교육권의 범위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제시합니다.
- 의무교육 단계적 실시 사건 (91년): 당시 교육법이 의무교육 단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법정 의견은 합헌이었으나, 문 전 재판관은 "법률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통째로 대통령의 그 위임 하는 것은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며 위헌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숙고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교육과 같이 사회 통합에 중요한 근본적인 결정은 국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교육감 선거 정당 관여 금지 사건: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지/반대 표시 또는 당원 경력 표시를 금지한 조항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정 의견은 합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 전 재판관은 현 단계에서는 합헌이 맞다고 보며, 정당 추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자사고 동시선발 및 중복지원 금지 사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신입생 동시선발 및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사건입니다.
- 중복지원 금지: 문 전 재판관은 위헌이 맞다고 봅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교 지원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 동시선발 조항: 법정 의견은 합헌으로, 우수 학생 선점 해소, 고교 서열화 완화, 입시 경쟁 완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자사고의 자율성 보장, 일반고 경쟁력 강화 우선, 개별 학교 규제 필요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문 전 재판관은 자신의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단일 품종보다 다품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다"는 진화론을 인용하며 교육 시스템의 다양성 보장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단일 교육 체계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자사고를 막으면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점,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3. 창의성과 소통의 중요성
강연자는 법률가로서 가져야 할 역량으로 '혼(魂), 창(創), 통(通)'을 제시하며, 특히 창의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창의성:덜어내기의 미학: 스티브 잡스의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본질을 찾아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변방의 창조: 신영복 교수의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언급하며,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는 변방에서 진정한 창조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 역경 극복의 힘: 자신의 어려운 어린 시절 경험(교복 없음, 반장 못함 등)을 이야기하며, "역경을 극복하는 힘 이게 창조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궁해야 통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악심게 없는 사람이 뭔 창의를 합니까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라며 역경이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배움과 생각의 조화: 공자의"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망(사리에 어두워 실제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헤맴)에 빠지기 쉽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기 쉽다"는 말을 인용하며,타인의 지식을 흡수하는'배움'과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통찰을 얻는'생각'이 조화되어야 창의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실제 재판 사례를 통해 현장 검증, 일반인의 지혜 활용, 산책 중 얻은 아이디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던 경험을 공유합니다.
- 소통:경청과 의사 표현: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탄핵 심판 당시 자신을 비난하는 시위나 문자 폭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글을 왜곡하는 국회의원에게 "다시 원문을 봐라"라고 다섯 글자로 답했던 일화를 통해 소통의 본질은 상대방에게 본질을 다시 보도록 유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 이름 기억의 힘: 사람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자신임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소통 방법임을 경험을 통해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유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입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4. 공직자의 자세와 민주시민 교육
문 전 재판관은 공직자로서의 삶과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힙니다.
- 장기적인 안목: 공직자로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것을 후배들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이 지역 법관으로 근무하며 문재인 변호사와 인연을 맺고 결국 헌법재판관이 된 경험을 예로 들며, 눈앞의 손해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청에서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로스쿨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 헌법은 상식, 그러나 숙고의 과정: 헌법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식을 도출하는 과정은 결코 손쉬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탄핵 심판 과정을 예로 들며, 쟁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끊임없이 수정하고 설득하는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죠. 관용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제라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다수결이 아닌 관용과 자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역설합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가 성숙하고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5. 개인적인 성찰과 삶의 지혜
강연자는 자신의 성장 배경과 삶의 철학을 통해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 환경과 개인의 노력: 그는 자신이 서울대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서울대로 가려면 고등학교를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서울에 진주에서 서울에 가려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라며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학에서의 선배 권유를 뿌리치고 공부했던 개인적인 노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환경이 8할이고 개인이 2할이라고 보며, 사회의 도움으로 성취를 거두었다면 사회에 되갚아야 한다는 김정환 선생님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 물질적 자유와 평균인의 삶: 그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다짐한 거는 맞고요 그 노력한 거는 맞지만 제가 지금 평균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생각보다 재산이 많고"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가짐은 평균인의 삶에 머무르려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음을 겸손하게 밝힙니다. 그는 공직자로서 청렴한 삶을 살기 위한 다짐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 가족 이야기: 아내에 대한 질문에 "아내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아내한테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못 하겠고요"라며 유머러스하게 답변하고, "어쨌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마무리하며 가정생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결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강연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와 사회적 중요성을 역설하고, 헌법재판 사례를 통해 교육권 보장의 의미를 심화시킵니다. 또한, 창의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배움과 생각의 조화', '관용과 자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통합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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